유령법인을 세워 허위세금계산서 수억원을 발급한 중국인이 적발됐다.
울산지검은 조세법처벌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A 씨를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같은 중국인 B 씨와 공모해 용역 회사를 설립한 뒤 지난 2020년 8월부터 4개월 동안 3억60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17장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도 제공한 것처럼 꾸미거나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지난 2021년 3월 회사를 폐업했다.
검찰은 애초 이른바 '바지사장'인 B 씨만 기소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실업주라는 단서를 확인하고 직접 수사를 통해 A 씨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조선소 또는 건설현장에서 하청, 재하청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것을 이용해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외국인을 명의상대표로 내세워 유령 회사를 설립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폐업하는 형태’의 경제범죄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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