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해 1명이 부상을 입었다.
17일 오후 9시 16분쯤 부산 기장군 정관의 한 아파트 8층에서 거주자 A 씨가 '펑'하는 폭발음을 듣고 119에 신고했다.
당시 A 씨의 모친인 B 씨가 안방 화장실 바닥에 방수제 스프레이를 뿌리자 갑자기 폭발과 함께 불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불은 자연적으로 진화됐지만 폭발 충격으로 B 씨가 얼굴, 다리 부위에 1~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한 화장실 문이 파손돼 소방추산 13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부산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 정황을 봤을때 밀폐된 화장실에서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면서 향초가 발화점이돼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B 씨가 스프레이를 뿌릴 당시 화장실에 향초를 피워 놓았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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