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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광열 영덕군수 선거운동원 등 8명에게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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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광열 영덕군수 선거운동원 등 8명에게 중형 구형'

검찰, “조직적인 계획적 범죄”...영덕군민들, “조직적인 불법선거 의혹에 진실 밝혀야”

▲경북 영덕군청 ⓒ프레시안DB

지난 6.1전국지방동시선거 당시 국민의힘 김광열 현 영덕군수의 선거운동원 등에게 중형을 구형함에 따라 향후 재판 결과를 놓고 영덕군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지난 17일 열린 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선거운동원 A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 6월에서 2년, 책임당원 B씨 등 4명은 벌금 250만 원에서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초 국민의힘 영덕군수 경선을 앞두고 책임당원에게 접근해 당시 김광열 예비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주고받고, 모바일 투표를 강요와 경선 여론조사에서 성별과 나이를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공직선거 운동원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동원, 선거운동을 벌인 조직적인 계획적 범죄”라고 규정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자유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 사안이 위중한 만큼 엄을 요구하는 사건”이라 고 밝혔다.

이어 "4월 18일 모 신문의 여론조사는 상대방 후보자가 김광열 후보를 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금품 살포 사건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여론조사 조작 및 금품 살포 등 사건이 위중하다" 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지난 8월부터 구속 또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 피고 8명 모두 검찰이 제기한 범죄사실과 증거를 인정했고, 지난 11월 9일 추가 제출된 증거도 인정함에 따라 이들의 자발적인 범죄인지, 윗선이 있는 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는 별도로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1월 1일 김광열 현 영덕군수를 포함해 선거 회계책임자, 사무장 등 20여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0월 26일에는 김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김 군수의 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7시간에 걸쳐서 김 군수가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자 경선을 앞두고 금품 선거운동을 했는지와 경선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그러나 김 군수 부부는 혐의를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덕군수 경선과정에서의 금품살포 등의 혐의로 재판이 속도를 내자, 영덕군민들은 “선거가 끝난지 6개월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영덕은 선거후유증이 심각하다”며“여전히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있는 조직적인 불법선거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의 그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에 대한 엄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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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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