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돈다발을 발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노 의원은 검찰에 제기한 혐의와 무관한 돈이라며 반발했다.
18일 <동아일보>, <문화일보> 등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지난 16일 노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 의원의 자택에서 다량의 현금 다발을 발견했다.
관련해 노 의원 측은 검찰에 "2020년 출판기념회에서 모은 후원금 등을 현금으로 보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검찰이 발견했다는 현금이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된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해당 사실이 검찰 외부로 알려져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됐다는 점이다. 검찰도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어서 이 현금을 확보하지 못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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