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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국무조정실, 수정법·군소음 보상법 등 정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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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국무조정실, 수정법·군소음 보상법 등 정비 논의

경기도와 국무조정실이 민생·생업 관련 불합리 규제 정비를 위한 합동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도 및 시·군 규제개선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국무조정실 합동 현장간담회 모습. ⓒ경기도

간담회에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입지법 개정 △학령인구 변화 반영한 주택건설기준 관련 규정 개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군소음 보상법 개정 △농지취득 편법 근절 위한 농지법 개정 등 5개 건의과제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도는 이들 건의과제에 대한 중앙부처 수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논리 보강과 과제를 보완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현장 곳곳에 있는 규제에 대해 중앙부처, 시군과 적극 협의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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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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