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면적 3배에 달하는 산지를 훼손해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7일부터 28일까지 항공사진 상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개발제한구역 등 산지 360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위반 5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3건 △주차장 불법 조성 17건 △농경지 불법 조성 5건 △기타 임야 훼손 7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52건과 자연공원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시설물 설치 1건이다.
A씨는 광주시 소재 임야 783㎡를 불법 전용해 밭농사를 해오다, B씨는 양주시 소재 임야 1393㎡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아스콘 포장을 해 각각 적발됐다.
의왕시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C씨는 임야 1435㎡에 전용 허가 없이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 영업하다 단속에 걸렸다.
D씨는 하남시 소재 임야 663㎡를 교회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하남시 소재 임야 135㎡에 직원휴게실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264㎡에 창고를 설치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각각 적발됐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림과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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