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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교수임용 울릉서 근무하면 '인센티브'...김병욱 의원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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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교수임용 울릉서 근무하면 '인센티브'...김병욱 의원 검토 요청

김 의원,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협조...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대상 질의에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서해 5도 및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의 국회 통과 협조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울릉도에 공습경보 발령이 나는 등 유사시 울릉도‧독도 주민과 관광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년 넘게 계류 중인 '서해 5도 및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정부도 법안의 내용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료 사각지대인 경북 울릉군 보건의료원의 필수진료과목 전문의(專門醫)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대학병원 교수임용 시 중간 과정으로 울릉도와 같은 도서‧산간 지역에서 근무한 자에게는 교수임용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교육부가 대학병원과 적극 협의‧검토해달라"고 이주호 부총리에게 주문했다.

한편 울릉도‧독도는 서해 5도와 마찬가지로 동해 유일의 접경지역으로 서해 5도와 같이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80일 이상은 육지로 입‧출항하기 어려운 도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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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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