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석모(49)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지난 4차에 이어 5차 유전자(DNA) 검사에서도 숨진 여아와 석 씨는 친자관계가 맞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 15일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 이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여)씨의 파기환송심 7차 공판에서 5차 유전자(DNA) 검사 결과 숨진 여아와 석 씨의 친자관계는 확인했지만 앞서 대법원이 요구한 구체적인 간접 증거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는 대검찰청 DNA·화학분석과 DNA감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외할머니하고 손녀하고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케이스는 본 적이 없다"며 "김씨가 키메리증(하나의 조직에 유전적인 형질이 달리하는 2개 혹은 그 이상의 세포가 섞인 현상)이 있어서 어떤 조합에 의해 이렇게 성립했다고 추정하려면 김씨의 조직을 검사했을 때 일단 서로 다른 유전자형을 보이는 조직이 있어야 하지만 그 부분은 없었다"며 숨진 여아와 석씨가 친자관계임을 증언했다.
그러나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알려진 석씨는 이 같은 과학적 증거에도 DNA 검사 결과를 부정하며 친모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1심 법원은 석씨에게 "수많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각을 벌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고, 2심 역시 "3차례에 걸친 DNA 감정은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과학적 증거방법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생아의 체중이 출생 직후 급변하는 현상이 있다는 점, 아이의 출생 이후 열흘간 촬영된 사진에 대한 전문가의 판독 필요, 식별 띠의 분리 가능성, 석씨가 아이를 왜 바꿔치기 했는지 증명이 안 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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