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은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비 문제에 대해 경상북도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대구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상북도 지역 기초의회 중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의회가 있다"고 질타하며 "이 기초의회 홈페이지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도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가장 최근의 의정소식지는 2012년 11월 27일에 발행한 것으로 이 기초의회는 울릉군의회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릉군 의정비심의회는 사기진작 등을 이유로 2023년 울릉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2022년에 비해 50% 인상된 연 28,215,000원(월 2,351,250원)으로 결정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해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연 1320만원(월 110만원)으로 결정한 의정활동비까지 더하면 울릉군의회 의원의 2023년 의정비는 4141만원이 되며, 이는 경상북도 지역 기초의회 중에는 포항시 다음으로 많은 금액으로 울릉군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의정비는 1인당 연 3만2161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위 항목에 대한 세부 기준, 세부 기준의 반영 여부와 비중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정비심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더라도 주민 수 등을 반드시 고려해 월정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며 "울릉군이 공개한 2022년 제1차, 제2차 회의록에 따르면 울릉군 의정비심의회는 주민 수 등에 대한 검토와 고려를 하지 않고 사기진작 등을 이유로 월정수당 50% 인상안을 결정하고 여론조사를 거쳐 이대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릉군이 공개한 '2023년∼2026년 의정비 지급 결정 내역'은 법령에 따라 구성, 운영된 의정비심의회가 주민여론조사를 거쳐 결정하고, 울릉군은 의정비심의회가 결정해서 통보한 내용을 법령에 따라 그대로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 부당성 여부와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니다"라며 "울릉군 전체 인구 9013명 중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이 응답한 주민여론조사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 위법, 부당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처장은 "하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울릉군 의정비심의회의 의정비 결정은 위법, 부당성 여부와 책임을 반드시 밝혀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에 대구경실련은 16일 경상북도 감사관실에 울릉군 의정비심의회의 월정수당 결정과 심의회 운영, 의결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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