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오는 17일 공개한다. 대상은 지방세 222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명 등 총 226명이다.
이번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의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창원시는 이와 관련해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지방세(전국 합산)를 포함한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 중 체납액이 1년이 경과한 체납자에 대해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한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고의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의 경우 기존에는 ‘시‧도 광역지자체단위’로 체납액을 합산하여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명단공개 대상이었으나, 올해 신규 명단공개자부터는 ‘전국단위’로 체납액을 합산하여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명단공개 대상이다.
올해 신규 명단공개자는 지방세 체납자 222명(개인 180명, 법인 42개),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 4명(개인 2명, 법인 2개)으로 체납액은 지방세 106억78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담금 7억8900만원으로 총 226명 114억67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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