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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20대 제자들 강간·추행한 연기학원 원장에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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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20대 제자들 강간·추행한 연기학원 원장에 징역 6년 선고

3년 동안 밤행에도 연인관계 주장했으나 재판부 "우월적 지위 이용해 범행"

자신의 제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간음하고 추행한 연기학원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부산 남구 소재 연기학원 원장이자 교회 강도사(목사가 되기 전 신분)로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고등학생 때부터 자신의 학원에서 연기를 배웠던 10~20대 제자 4명을 연습실과 소극장 등지에서 성폭행하거나 간음했다.

A 씨에게 추행이나 강간 등을 당한 피해자들은 작게는 4차례, 많게는 7차례나 상습적으로 범행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거부 의사가 분명했던 당시 17세였던 B 양을 성폭행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들에게 연기를 가르치면서 교회를 다니도록 유도하고 학원과 교회를 분리시킬 수 없도록 종교적 신앙심을 이용해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세뇌한 뒤 판단력이 흐려진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법정에서 A 씨 측은 제자들과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합의 뒤에 자연스럽게 성관계 및 신체접촉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지위 때문에 A 씨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 당시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A 씨의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원의 원장이자 교회 강도사였던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았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추행 내지 간음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며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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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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