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앞두고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운영에 대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15일 위촉된 7명의 위원들은 첫 회의에서 기금설치를 위한 사전절차로 2023년 무주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해 ‘원안가결’했으며, 무주군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군의회 기금운용계획안 상정 등 기금설치를 위한 절차 이행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 이외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기부금은 지자체가 사회적 취약계층지원, 청소년 보호 · 육성,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등에 활용하게 된다.
한편, 무주군 재무과 고향사랑기부팀 조정선 팀장은 “무주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금설치, 답례품과 공급업체 선정 등 제도시행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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