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신축 공사장서 6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안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신축 공사장서 6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안돼

천장용접 작업하다 2층에서 떨어져...경찰, 원청 업체 상대로 안전 수칙 여부 수사중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오전 9시 21분쯤 부산 강서구 대저동 한 공장 신축 공사장 2층에서 A 씨가 천장 용접 작업을 하던중 1층으로 떨어졌다.

당시 A 씨는 현장 인근에 있던 동료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손상으로 다음날 숨졌다.

경찰은 원청 업체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수사 하고 있다. 다만 해당 사업장 공사 금액이 50인 미만에 해당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