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경력을 부풀려 인터뷰 기사를 게시한 언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 경남 지역 신문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예정인 B 씨의 인터뷰 기사를 실으면서 경력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로부터 대학 강사라는 경력이 기재된 자료를 받았는데도 대학 교수라고 표현하며 인터뷰 기사에 그대로 게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보자의 경력을 허위로 공표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우리 사회의 호칭 관행 정도를 비춰 봤을때 그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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