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7명 중 6명이 지난 4년간 조례 발의를 연평균 1건도 하지 않아 일 안하는 의회로 전국적 망신을 산 울릉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50%로 대폭 인상돼 뒷말이 무성하다.
16일 경북 울릉군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의정비 심의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비 50%를 인상하는 안을 지난 3일 확정했다. 그러나 의정비를 인상하면서 구체적인 근거나 기준도 없이 심의위원들의 단순한 의견만으로 인상돼 논란이다.
현행법상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는 고정된 의정활동비와 4년마다 조정이 가능한 월정수당으로 구성돼있다. 월정수당의 경우 주민 수와 재정능력,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현행법만 놓고 따졌을 경우 울릉군은 경북 23개 시군 중 주민 수와 재정능력, 의정활동 실적 모두 최하위에 속해 의정비 인상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사정이 이런데도 울릉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월정수당 50%를 인상했다.
경북 23개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는 12%대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보니 이를 감안해 일부 시군은 동결했고 울릉군과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고령군은 5.4% 인상했다. 울릉군과 10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울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한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월정수당의 경우 그동안 매년 동결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낮은 축에 속하고 실적이나 재정자립도가 증가한 부분을 고려해 인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 박 모(울릉읍,56)는 "일 안하는 의회로 전국적 망신을 사고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데 50%나 인상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며 "일은 안하고 돈만 밝히는 군의원들 의정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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