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공천권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최미복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다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시의원 2명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박 전 의원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시의원 공천권을 요구하는 정치인 A씨 등으로부터 공천권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의원은 A씨가 공천을 받지 못하자 지난 4월 A씨에게 돈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9월 이 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오던 중 지난달 12일 박 전 의원의 사무실과 안산시의회 등에 대해 압수 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박 전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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