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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고급형·대형 택시제 도입… 50대 한정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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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고급형·대형 택시제 도입… 50대 한정 인가

경기 안산시는 새롭고 차별화된 택시수요 창출을 목표로 16일부터 고급형·대형택시제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고급형·대형 택시는 배기량 2800cc 이상의 대형 차량이다. 시는 고급형 택시 도입으로 더 다양해진 각계 각층의 수요와 비즈니스, VIP 응접, 의전 수행 등에 고급 교통수단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안산시가 오는 16일부터 고급형·대형택시제를 도입한다. ⓒ안산시

시는 고급형·대형 택시 도입으로 대중교통 이외에 △공항 이동 서비스 △비즈니스 지원 △안산 관광 및 외국인 투어 △웨딩카 서비스 등 관련 산업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심야택시 운수종사자 부족 등으로 인한 택시난 해소에도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급형·대형 택시는 신고가 아닌 인가제로, 사업용자동차의 구분변경을 고급형·대형 택시로 변경하려는 사업자는 시에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해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16일부터 50대에 한정해 고급형·대형 택시를 인가하고, 향후 여건과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가적인 인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고급형·대형 택시는 자율요금제로 사전에 신고한 요금 기준에 따라 시간이나 거리 등에 비례한 요금을 징수 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전세요금을 받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운임을 측정할 수도 있다.

고급형·대형 택시 요금은 시·도지사에게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사항이지만, 시는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운전자와 요금을 협의해 인가할 방침이다.

고급형 택시는 일반택시처럼 돌아다니며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예약제로만 운영돼 모범택시와 달리 택시표시등(갓등) 설치의무가 면제된다.

시에 사업계획 변경인가 승인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배회영업 방지 모니터링 체계 운영이 가능한 택시호출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이러한 기능을 갖춘 호출 서비스사업자에 가입해야 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고급형·대형택시 도입으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더 다양해질 것”이라며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다양해지는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더 적극적인 맞춤형 교통정책으로 ‘쾌적한 교통환경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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