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이 해당 가정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내년 1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무주군은 민선 8기 공약 사업 중 하나인 무주형 아이돌봄 지원을 추진하고자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를 지난달 10월에 제정, 공포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아이돌봄을 지원을 통한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과 함께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주군은 한발 더 나아가 이번 조례를 통해 내년 1월부터는 시간제 및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본인부담금 90%를 군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수당 외 추가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초부터 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이용 대상자와 예산 소요액 사전 파악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황인홍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와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인 만큼, 무주군만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조례를 통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무주를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2006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2년 법 제정 후 꾸준히 확대됐으며 서비스 이용비용의 최대 85%를 정부에서 지원(시간의 60%)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이 본인부담금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라 무주군은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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