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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과정서 다투다 동성 연인에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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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과정서 다투다 동성 연인에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 징역형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 선고...법원 "응급 후송 늦었다면 사망했을 가능성도"

이별 과정에서 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6월 28일 오전 1시쯤 자신의 집에서 피해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알게돼 지난해 1월부터 교제하며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이 동성애 성향이 아님에도 B 씨와 만남을 갖는데 부담을 느꼈고 주변 사람들에게 교제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졌다. 이후 A 씨는 B 씨와 수시로 다툼을 이어오다 헤어질 결심을 하게된다. 

결국 A 씨는 병원을 그만두고 B 씨에게 자신의 집에서 나가달라며 요구하였다. 당시 A 씨의 연락을 받은 B 씨는 짐을 챙기면서 "어차피 마지막인데 내마음대로 하겠다"라고 말하자 순간 A 씨는 '둘중 한명이 죽어야 끝이 나겠다'라는 생각에 흉기로 B 씨의 목 부분을 한차례 찔렀고 1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응급 후송이 조금만 늦었다면 사망했을 상황까지 왔을수도 있었으며 여전히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후유증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한점, 관계 정리를 위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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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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