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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겨울철 재해우려지역 1907곳 지정 예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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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겨울철 재해우려지역 1907곳 지정 예방대책 추진

경기도가 상습결빙, 적설 취약지역 등 재해우려지역 1907개소를 지정, 겨울철 자연재난 예방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전날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와 실국장,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 점검 영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기도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 점검 영상회의 모습. ⓒ경기도

도는 먼저 올해 서울·인천과 인접한 고양시 등 12개 시·군 38개 구간에 대해 도로 공동제설 협업을 추진하고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 도로 관계기관 간 경계 도로 제설을 위한 실시간 연락망을 가동한다.

교통정보센터·경찰청 간 실시간 정보 공유도 추진한다. 교통정보센터가 없는 포천·안성·양평·여주·동두천·가평·연천 등 7개 시·군은 경찰 교통정보센터 권한을 부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설시에는 지역안전대책본부 가동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선제적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해 중앙 및 시·군 대책본부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염화칼슘 등 제설물자, 취약계층 지원용품 등을 적기에 배포할 계획이다. 현재 제설제는 9만 2000톤을 확보했으며 연말까지 7만톤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제설 장비 약 5900대, 제설 전진기지 128개소 등을 확보했고 온열 의자 등 한파 저감시설 설치 지원에 특별교부세 9억6000만원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상습결빙구간, 교통두절 우려지역, 적설취약 구조물 등 재해우려지역 1907개소를 지정해 사전 예찰활동, 비상연락 인력 편성 등 빈틈없이 관리할 방침이다.

도내 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 6만4000명,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 15만명 등 총 21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자율방재단 등과 함께 안부 확인, 방문건강관리 등을 통해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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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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