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는 2023년도 의원 의정비를 3,440만원으로 결정했다.
상주시의회는 지난 9월 26일 의정비심의위원회 열어 2023년도 시의회 월정수당을 올해 2,091만 원에서 29만 원 오른 2,120만 원으로 결정했고, 의정 활동비는 법정 상한액인 1,320만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명시된 지급금액 한도액인 의정 활동비 1,320만 원과 이번에 결정한 월정수당 2,120만 원을 합한 3,440만 원을 의정비로 받게 된다.
또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 역시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인상하기로 했다.
한편, 상주시의회는 2013년까지 의정비를 동결하였고, 2014년 한 번의 인상 후 4년간 다시 동결 지급했으며, 2019년부터는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올라 전국 기초의회 평균 대비 83.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상주시의회 의정비는 전국 시 단위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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