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권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의원과 현직 안산시의원 2명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전 의원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시의원 공천권을 요구하는 정치인 A씨 등으로부터 공천권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의원은 A씨가 공천을 받지 못하자 지난 4월 A씨에게 돈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오던 중 지난달 12일 박 전 의원의 사무실과 안산시의회 등에 대해 압수 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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