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플라잉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미래 교통수단으로 신성장동력이 될 플라잉카 산업에 세계 기업들의 개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플라잉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상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군산시는 플라잉카산업 관련 규정을 선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플라잉카산업 유치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군산 미래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플라잉카”란 도로 주행과 공중 비행이 모두 가능한 운송수단을 말하며, 시는 플라잉카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플라잉카 육성 및 지원 사업, 재정지원, 플라잉카산업 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플라잉카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포상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본 조례안으로 향후 플라잉카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기반조성, 전문인력 양성,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관련 행사 개최, 투자유치, 마케팅 및 재정 지원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플라잉카의 연구 및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공무원․단체․법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본 산업에 대한 적극 행정을 모색하였다.
한경봉 의원은 “향후 도심항공교통의 중심이 될 플라잉카산업이 정부 선도사업으로 육성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 기체제작 R&D사업 추진, 외국인 투자 및 행사 유치 등 관련 시장 선점에 분주하다”며“우리 시도 미래산업을 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플라잉카산업 기반조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조례제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를 원안 가결로 통과하여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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