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나무병원·의사 제도 안정적 정착과 생활권 수목 진료 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한 달간 ‘생활권 수목 진료 집중 홍보 및 계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목진료 체계인 나무의사 제도는 병해충 등 수목 피해가 발생하면 수목진료 전문가가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농약 오·남용 방지 등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하고 오는 30일까지 아파트단지와 학교 등 생활권 수목을 대상으로 치료 및 방제 실태 등을 살피고 지역 내 나무병원에 대해 등록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나무 의사 등의 자격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 진료를 한 자,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목 진료를 한 자,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자격정지 기간 내 수목 진료를 한 나무 의사 등이다.
시는 법령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엄중하게 조처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11일 글로벌리더십연수원,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에 이어 오는 14일 국립공원공단 태백산사무소와 연계해 아파트 관리 사무소, 학교 등 지역 내 생활권 수목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나무병원·의사 제도’를 홍보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수목진료가 적법하게 시행·관리될 수 있도록 계도·단속과 홍보를 병행할 것”이라며 “나무의사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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