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고향사랑기부제’가 국민고향 정선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1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한 고향사랑기부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등 행정·농업·축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답례품 선정 및 등록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위원들은 회의에서 정선만의 특색있고 차별화된 답례품 선정을 위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기준 등에 대해 심의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생산·채취된 농·축·수·임산물 등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에 생산기반을 둔 업체에서 생산·제조한 물품 등이 대상이다.
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장착·운영, 기부금 모금을 위한 조례제정을 완료하고 기금설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답례품 선정을 오는 12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에서는 정선만의 특색있고 차별화된 답례품 선정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 공모를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16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기간 이후 3일간 신청을 받아 신청서 및 공급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 제2차 회의 평가를 통해 최종 10개 품목 내외로 답례품을 선정 할 방침이다.
군은 고향사랑기부제 군민인식 확산을 위해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홍보 전단지를 비치·홍보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물론 현수막 게첨, 홈페이지 게재, 소식지 아라리사람들 안내, 관내에서 열리는 행사장마다 제도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선군민과 출향인사, 대한민국 국민들의 푸근함과 정이 넘치는 국민고향 정선에 더욱 많은 기부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외 지방자치단체에 개인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이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10만 원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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