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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채용비리 사건, 특정 응시생 합격 유도한 또다른 증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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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채용비리 사건, 특정 응시생 합격 유도한 또다른 증언 나왔다"

A 사무관이 가평정 제안한 정황도 나와, 쉬는시간 면접관에 "대기업 출신이라 잘할것"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과정에서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공무원이 특정 응시생의 합격을 유도했다는 또다른 증언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전날 오후 공무상비밀누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무관 A 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시교육청 특성화고 대상으로 진행한 건축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석해 특정 응시생의 합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에는 해당 임용시험에 함께 면접관으로 참여했던 부산시청 소속 공무원 B 씨와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C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 씨는 면접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A 씨가 응시생 두명을 지칭하며 '한명은 발표를 잘하고 또다른 한명은 대기업 출신이라 뽑으면 일을 잘할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대기업 출신으로 언급된 응시생은 채용청탁 대상자로 지목된 전 교육지원청장의 사위로 알려졌다.

또한 A 씨가 펜이 아닌 연필로 먼저 점수를 매기고 나중에 수정하는 가평정을 제안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하지만 검찰 측은 지난해 실시된 임용시험 면접에서 가평정을 하지 말라는 사전 지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경찰은 A 씨와 공모해 특정 응시생에게 면접 점수 우수 등급을 몰아준 면접위원 4명에 대해서도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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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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