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과정에서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공무원이 특정 응시생의 합격을 유도했다는 또다른 증언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전날 오후 공무상비밀누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무관 A 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시교육청 특성화고 대상으로 진행한 건축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석해 특정 응시생의 합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에는 해당 임용시험에 함께 면접관으로 참여했던 부산시청 소속 공무원 B 씨와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C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 씨는 면접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A 씨가 응시생 두명을 지칭하며 '한명은 발표를 잘하고 또다른 한명은 대기업 출신이라 뽑으면 일을 잘할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대기업 출신으로 언급된 응시생은 채용청탁 대상자로 지목된 전 교육지원청장의 사위로 알려졌다.
또한 A 씨가 펜이 아닌 연필로 먼저 점수를 매기고 나중에 수정하는 가평정을 제안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하지만 검찰 측은 지난해 실시된 임용시험 면접에서 가평정을 하지 말라는 사전 지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경찰은 A 씨와 공모해 특정 응시생에게 면접 점수 우수 등급을 몰아준 면접위원 4명에 대해서도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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