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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 도시계획위원, 뇌물 혐의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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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 도시계획위원, 뇌물 혐의 구속 송치

경기 수원시 전 도시계획위원이 지구단위계획 용도 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수원시 전 도시계획위원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뇌물공여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천천2지구 등 수원시 4개 지구의 체육시설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비중을 늘려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1억5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민간인으로 도시계획위원이 됐지만,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을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

제보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4월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등 4개 부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실시, A씨가 지구단위계획 용도 변경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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