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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건설사 간 사업권 분쟁 ‘용인 민간개발사업’…전면 백지화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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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건설사 간 사업권 분쟁 ‘용인 민간개발사업’…전면 백지화 위기

사업 시행 관련 각종 허가 사항 만료기한 임박…피해는 ‘주민 몫’

건설사 간 갈등 속에 답보 상태인 경기 용인지역의 한 민간개발사업<본보 2022년 11월 10일자 보도>이 자칫 전면 백지화될 처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허가들의 만료기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권리를 둘러싼 건설사들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최초 기흥구 언남동 338-1 일대 68필지에 대한 ‘언남지구 지구단위계획’ 사업권을 획득했던 S업체는 2018년 2월 21일 A업체와 해당 사업권리 등을 양도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A업체는 자신들에게 사업 시행 권한이 있다고 주장 중이다.

하지만 앞선 본보 보도와 같이 이후 여러 건설사간의 소송전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착공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착공기일이 올 2월 16일에서 내년 5월 10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음에도 불구, 수 년동안 건설사 간의 대립이 이어지는 사이 사업과 관련된 행위 허가 및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 기간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착공 기일 연장 여부와 별개로 사업 자체가 취소될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언남지구 사업부지 인근에 위치해 있는 경기도 문화재자료 '용인향교' ⓒ프레시안(전승표)

가장 먼저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 방지 및 보존을 위한 것으로, 도내에서는 문화재 인근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경기도의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분과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 해당 사업 예정부지 인근에도 2018년 8월 경기도의 ‘문화재자료 제188호’로 지정된 ‘용인향교’가 직선거리 80m 지점에 위치해 있어 A업체는 2020년 12월 21일 문화재 변경을 승인받았다.

처음 사업 시행허가 기간과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당초 2018년 2월 A업체와 사업권 등을 양도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던 S업체가 같은 해 3월 7일까지 2주일 내에 위탁자 변경 절차이행 확약서를 시에 제출하기로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A업체가 진행한 형사고소 및 사업권 처분금지 가처분 등의 여파로 인해 사업관련 절차가 늦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적분쟁을 거친 두 업체가 2020년 3월 재차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들이 사업권을 보유했다고 판단한 A업체가 뒤늦게 50억여 원을 들여 위탁사 등을 고용한 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에 나섰기 때문이다.

문제는 해당 허가의 효력 기한이 1년인 점이다.

건설사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12월 한 차례 연장이 이뤄졌지만, 올해도 허가기한까지 착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지금보다 착공이 더 지연될 시에는 자칫 허가 연장 과정에서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언남지구 관련 사업 승인 이후 증축되기로 했던 구성초 일대 위성사진

이 밖에도 사업이 완료된 뒤 새롭게 유입될 학생들의 배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앞서 2017년 5월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이 이뤄질 당시 용인교육지원청은 145명의 초등학교 취학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당시 사업주체인 아시아신탁(현 신한자산신탁)과 사업부지 인근에 위치한 구성초등학교의 미개발 학교부지 내에 6개 교실(5개 일반교실, 1개 특별교실)을 조성·기부채납하는 내용의 협의를 마쳤다.

그러나 대상 학교부지는 2003년 1월 23일 수립된 ‘2006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라 지정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20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효력이 사라진다.

이 때문에 내년 1월 23일까지 실시계획인가 등 학교 증축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증축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현재의 개발사업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된다.

특히 A업체는 현재 개발사업 위탁자 명의변경과 관련해 발생한 건설사간 갈등으로 인해 증축 예정부지 내 사유지를 확보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불가능한데다 앞서 교육지원청 등과 맺은 교실 기부채납 협약을 이어나갈지 또는 교육분담금으로 이를 대체할 지에 대한 협의조차 진행할 수 없는 처지로, 결국 사업 추진에 큰 제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채 20년이 지나면 실효되며, 이에 따른 연장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해당 계획 실효 이후에서야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있지만, 기한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학교 증축 예정지는 학교부지에서 해제되며, 해당 부지가 사유지인만큼 소유자의 의향에 따라 다른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A업체 관계자는 "현재 언남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S업체에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비롯해 타 업체에 대한 S업체의 대리변제 비용 및 문화재 변경허가 승인 비용 등을 포함하면 150억 원 가까이 된다"며 "정당한 양도·양수계약 체결 및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은 물론, 이만한 돈을 들여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권을 넘겨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학교 증축을 위한 실시계획을 세우는 데만도 한 달여 넘게 시간이 걸리는데, 만약 증축계획을 세우지 못할 경우 도시계획시설 실효로 최소 5~10년 동안은 개발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 업체는 물론, 해당 토지를 소유한 토지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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