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사장을 내세워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와 종업원 36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게임 유통 총판업자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부산, 울산 지역에 있는 PC게임장 업주 10여 명에게 불법 게임 사이트 접속 아이디를 제공해 게임물을 유통하다 적발됐다.
다른 업주 B 씨는 올해 10월 부산 연제구 한 건물 지하 1층에 300평 규모의 대형 일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게임을 하다가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며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단속에서 바지 사장을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도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수익금 환수를 통한 불법 영업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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