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 그룹과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의 거액의 달러 밀반출 의혹과 관련해 대북 송금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쌍방울 그룹이 2019년 1월 150만 달러를, 아태협이 5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넨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송금 방식과 이유 등을 수사 중이다. 당시 환율을 고려하면 송금한 돈은 총 22억여 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검찰은 2019년 1월 쌍방울 임직원 수십 명이 자신의 소지품에 달러를 담아가는 수법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미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전 쌍방울 임원과 아태협 안모 회장의 자택 등에 대해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쌍방울 임직원들이 중국으로 반출한 미화가 최종적으로 북측 인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아태협 안 회장 역시 전달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안 회장은 2019년 한 해에만 10차례 가량 북한 주민을 접촉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 회장은 2018년 2건, 2019년 10건, 2020년 1건 등 3년간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총 13건 했으며 대부분 2019년에 집중됐다.
이에 검찰은 아태협이 거액을 송금할 수 있었던 자금 출처를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있으며, 출처 중 하나로 예상되는 2018∼2019년 경기도가 아태협에 준 20억 가량의 지원금의 사용처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지원 명목으로는 2018년 11월과 2019년 7월 경기 고양 및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 국제대회' 행사비 및 2019년 4월 북한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 및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 지원사업 등이다. 각각 지원 금액은 2억9000여만 원, 15억 원 등이다.
또 검찰은 쌍방울이 북측에 건넨 150만 달러의 대가에 대해 파악중이며, 쌍방울이 2019년 1월과 5월 중국에서 북측과 만나 대북 협력사업 우선적 사업권을 따내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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