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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게이트' 이영복 6년 형기 마치고 출소..."진상규명 과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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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게이트' 이영복 6년 형기 마치고 출소..."진상규명 과제 남아"

불법 분양보증, 공무원 명절 선물 등 재판은 진행 중...시민사회 "엄벌 내려야"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 활동을 벌인 '부산 엘시티 게이트' 사건의 주범이었던 청안건설 이영복(72) 회장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이 회장은 9일 오전 5시 부산구치소에서 6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현장에는 50여 명의 사람이 몰려 이 회장의 출소를 맞이하기도 했다.

▲ 부산 해운대 엘시티. ⓒ프레시안(박호경)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엘시티PFV 자금 705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 및 정치자금 합계 약 5억3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횡령·사기·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로 징역 6년이 선고되어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

검찰 구속 기간까지 고려해 해당 재판과 관련한 이 회장의 형기는 이날 종료되어 출소하게됐으나 여전히 '엘시티 게이트' 관련 재판이 3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그의 신변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현재 이 회장 관련 재판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부산시 공무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2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엘시티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이 회장 본인이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기고 두 차례에 걸쳐 1조9768억 원의 분양보증을 받아낸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 회장은 엘시티PFV와 전망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용역계약을 맺고 수수료 18억 원을 지급 받아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결국 이 회장은 징역 6년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하기는 했으나 향후 다른 재판들의 결과에 따라 다시 수감 생활을 할지 자유의 몸이 될지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엘시티 게이트 사건이 아직까지 진상 규명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과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특혜와 불법, 유착과 비리의 사슬을 끊지 않아 이후에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영복 씨는 부산시민에게 미안하고 잘 못했다면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하고 검찰과 재판부도 사법부로서 양심과 책임을 가지고 정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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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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