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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중소기업 10곳 중 7곳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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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중소기업 10곳 중 7곳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미흡"

유럽연합(EU)이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 경기도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및 탄소국경세’ 교육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세 준비현황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현황 설문 결과. ⓒ경기도

탄소국경세란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EU는 내년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ESG 경영 및 탄소국경세 교육·설명회를 신규 개설해 9월까지 진행했다.

설명회 참여기업 144개 사 중 98개 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 시기와 적용 품목에 대해 과반수(56%·55곳)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사업장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반수(59%·58곳)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4곳(4.1%)만이 ‘매우 잘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고,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다’는 26.5%(26곳)였다.

‘약간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38.8%(38곳),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30.6%(30곳)로, 응답 기업의 70% 가까이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 못하는 이유로는 △전문교육 부족(27.4%) △내부 전문인력 부족(27.4%) △진단·컨설팅 등 비용 부담'(23.5%) 순으로 응답했다.

향후 희망 사업으로는 △교육 지원(26.7%) △환경인증취득(ISO14001) 지원(19.8%) △환경인증취득(ISO50001) 지원(19.3%)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지원(18.3%) △전문인력 보급 지원(13.9%) 등을 꼽았다.

박근균 도 외교통상과장은 “탄소국경세 대응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보 접근이나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탄소배출 감축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출기업이 변화된 통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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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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