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는 자매 등 학원생을 10여 년 동안 성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50대 학원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추행에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피해자 나이 등에 비추어보면 그러한 피고인 주장 받아들이기 어렵고 충분히 추행에 고의, 위력간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엄청난 피해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수업 중이던 당시 10세 미만인 B양 신체를 만진 것을 시작으로 13살이 넘어서자 수업 중 강의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성폭행 피해 횟수만 100여 차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2015년 10살에 불과한 B양의 동생 C양을 강제추행하고 2019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은 C양이 15살이던 2020년까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기간 성폭행 피해 횟수는 50차례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외에도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A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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