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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불구속 송치' 보완수사 성폭력·스토킹 등 11명 구속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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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불구속 송치' 보완수사 성폭력·스토킹 등 11명 구속 전환

검찰이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실시해 한 달 동안 11명의 성폭력·스토킹 등 중대범죄 피의자 11명을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봉준)는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성폭력 7건과 성폭력·스토킹 결합 범죄 2건 및 전자장치부착법위반 등 기타 2건의 불구속 송치사건을 구속 사건으로 전환해 재판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수원고등·지방검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지난해 2월 공범 2명(별건 구속)과 함께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뒤 B씨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게 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간 등 치상, 특수강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보복이 두려워 1년여간 진술을 거부한 채 연락이 두절된 B씨의 소재를 파악한 뒤 설득을 통해 피해 진술을 확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B씨가 직접 진술하도록 하는 등 영장발부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또 지난 6월 10대 청소년 C양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이후 C양에게 "학교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하며 성폭행한 청소년 D군에게 경찰이 적용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죄(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죄(성 착취물 제작·배포)로 변경, 구속기소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등 36차례에 걸쳐 스토킹을 일삼고,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25차례 위반하거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E씨도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 등 이용강요)과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가 큰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 중대 성폭력·스토킹 범죄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이 밖에도 심리치료와 의료비 지원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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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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