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부당이익을 챙긴 대부업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만 3000여명에 달하는데 대부분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학생, 주부 등으로 빌린 금액만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신용정보법,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A(20대) 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5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인터넷에서 비대면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게재한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66억원을 빌려주고 25억원 상당의 고리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직폭력배인 A 씨는 같은 동네 선후배와 함께 대부 조직을 결성한뒤 피해자들에게 10~20만원의 소액을 빌려주는 수법으로 연 4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대출 기간을 정해놓고 돈을 갚지 않은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으로 독촉하거나 사전에 확보해놓은 가족, 친구, 직장 동료의 연락처로 채무 사실을 알려 대금을 받아냈다.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겐 나체 사진까지 받아놓고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SNS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주위의 시선과 보복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불법 영업을 하다가 알게된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앱까지 제작해 대부업자에게 배포한뒤 월사용료까지 받아 챙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렇게 가로챈 돈으로 호화 생활을 누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2억원 상당을 기소전 추징·보전을 통해 처분금지하고 관할 구청에 허위 등록업체 말소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들이 제작한 불법 신용정보 조회앱은 방송통신심의위에 의뢰하여 차단조치했다. 최해영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2계장은 "불법 대부업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