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포항 상생공원(구 양학공원) 인근 주민들 “실시계획인가 무효” 행정소송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포항 상생공원(구 양학공원) 인근 주민들 “실시계획인가 무효” 행정소송

포항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일반환경영향평가 통합 실시, 법적 문제 없어” 설명  

▲포항시 남구 민간공원사업인 상생공원(구 양학공원) 현장 모습ⓒ프레시안(오주호)

경북 포항시의 민간공원사업인 상생공원(구 양학공원) 관련, 공동주택 건립사업이 인근 주민들의 인허가 절차 문제에 따른 소송 등으로 암초를 만났다.

사업 시행 주체는 올 연말내 공동주택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인근 중앙하이츠 주민들은 포항시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하지 않아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실시계획인가 무효를 위한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주민들은 이같은 주장을 펼치며 “포항시가 공원녹지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또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상생공원에 새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일조권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소송도 별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포항시 관계자는 “민간공원사업 일몰제 대비한 것이어서 전국 지자체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통합으로 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관련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법적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이 서로 달라 인근 주민들의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등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경우 해당 사업의 장기공전이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금융위기와 포항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포항시 민간공원사업 내 공동주택 분양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에서 인근 주민들의 소송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사업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업주체 측인 세창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행정절차는 당시에 포항시와 공동사업자이기에 법에 맞춰 진행해온 사항이기에 법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기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