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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청년어촌정착금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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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청년어촌정착금 지원합니다"

월 90만원~110만원 지원

창원특례시는 지난 3일부터 ‘2023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은 어촌마을에 새롭게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1년차 월110만원, 2년차 월100만원, 3년차 월90만원의 정착자금을 지원한다.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1983.1.1.~2005.12.31.출생자) 청년 중 3년 이하의 어업 활동 및 수산업 가공유통업을 경영(예정자 포함)한 청년이 대상이 된다.

▲창원시청 전경   ⓒDB

이번 모집은 12월 2일까지 접수하며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자세한 사항은 수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귀어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사업의 상세 정보와 어촌정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에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서면평가와 면접평가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청년어업인은 선정 후 교육 20시간 이수, 재해보험 가입, 수산업 전업 유지 등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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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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