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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계 "경기교육청, 군 소음 피해 학교 지원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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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계 "경기교육청, 군 소음 피해 학교 지원 적극 나서야"

교원단체·시민단체 등 "환경개선뿐 아닌, 종합적 지원대책 마련 및 교육회복 사업 필요"

경기지역 교원단체와 교육시민사회단체 및 경기도의원 등이 군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하고 나섰다.

7일 경기교사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를 비롯해 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와 새로운학교네트워크 경기지부 및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장한별(민·수원4) 의원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황대호(민·수원3) 의원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속적인 군 소음은 학생들의 정서행동 발달에 큰 장애를 주고,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학습격차로 이어진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국방부 주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민간 항공기보다 더 큰 소음을 발생하는 군 항공기 소음은 수면 부족과 난청 등의 신체적 피해와 학습장애 등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경기도교육청이 자체 측정한 수원비행장 항공기 소음등고선. ⓒ경기도교육청

실제 도교육청은 지난해 군 항공기의 이착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학습권 침해 등 다양한 피해를 겪고 있는 수원과 화성지역 학교(공·사립유치원 포함)를 대상으로 ‘소음 측정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 지원기준인 75웨클(WECPNL·항공소음단위) 이상의 소음피해가 확인된 학교는 모두 70곳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75~80웨클 25곳 △80~85웨클 29곳 △85~90웨클 12곳 등이었으며, 90웨클 이상으로 측정된 곳도 2개 유치원과 1개 초등학교 및 1개 특수학교 등이 확인됐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35곳 △초등학교 20곳 △중학교 9곳 △고등학교 5곳 △특수학교 1곳 등이었다.

해당 학교들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수원시 권선구 일대에 건설된 ‘수원 군 공항(공군 제10전투비행단)’의 소음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들로, 군 항공기의 이착륙 시 교사의 목소리가 학생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교육활동이 일시 중단되는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었다.

경기교사노조 등은 "앞서 도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2017년 도의회와 함께 ‘공항소음 피해 학교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를 통해 군공항 소음 피해 학교를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례가 마련되면서 여러 사업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고, 교육력 향상을 위한 ‘적정수 이상의 교직원’도 배치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럼에도 지금까지 군 소음 피해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은 제대로 이뤄지지는 않았고, 올해에서야 152억 원의 예산이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군 소음 피해학교 소음측정 용역 결과 가운데 75웨클 이상 학교 현황. ⓒ경기교사노조 등

그럼에도 피해 학교에 대한 도교육청의 지원 방안이 현실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경기도교육청 군 소음 피해 학교 지원 환경개선 사업계획’에 따라 학교 시설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학교 냉난방기 교체 및 창호 교체를 실시해 소음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지만, 냉난방기 사용을 위한 전기료 추가 지원 등 실질적으로 피해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종합지원 방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관련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 학교들에 대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지방공무원 배치 기준 조정 △기초학력 전담 인력 우선 배치 병행도 실현되지 않고 있는 점과 75웨클 이상의 소음피해를 입는 학교가 70곳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환경개선사업 대상 학교는 39곳(병설유 포함)에 불과한 점 및 사립유치원의 배제 등도 문제로 꼽혔다.

이들은 "도교육청의 지원기준은 민간 항공기 소음 기준을 명시한 ‘공항소음방지법’을 근거로 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민간공항과 달리 군공항은 소음피해 지원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한 관련 법령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 70웨클 이상부터 학습능률이 떨어지는 학습활동 피해가 크게 증가한다는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의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군 소음 피해 학교 지원 소음영향도(웨클) 기준을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공기 소음측정 단위가 변경되는 만큼, 군 소음 피해 학교에 대한 소음 재측정과 학습피해 및 정서발달 문제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또한 항공기 소음측정 기준 변경으로 인해 소음피해 지원 대상 학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교육청은 재측정과 재조사 결과에 따른 군 소음 피해 학교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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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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