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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국토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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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국토부에 건의

경기 의왕시는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그간 시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기조에 따라 2020년 2월 2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6월 19일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의왕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그러나 최근 부동산 거래 감소 및 분양 미계약 등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국토부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요구했다.

시는 현재 관내 주택매매 거래량이 지난해 8월 기준 대비 71.9%,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7.8% 감소했으며, 또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대비 2.417% 하락하는 등 주택가격 내림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어 최근 GTX정차역 인근 재개발구역 역시 일반분양분 899가구 가운데 56.6%인 508가구가 미계약됐으며, 지난달 20일 실시한 무순위 청약에서도 6가구 신청에 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시는 내년에도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및 재개발사업 일반분양 등 2000여 가구의 분양을 앞둔 만큼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필두로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부동산 규제 해제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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