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37)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부산, 경남 일대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접촉한 것처럼 급정거해 다쳤다며 71차례에 걸쳐 보험금 2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횟수가 많아지자 부산 외곽으로 장소를 옮기거나 렌트카를 이용하며 경찰과 보험사의 적발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의 사고 이력을 조회하다 여러 차례 교통사고가 있었던점을 수상히 여기고 통화내역과 금융계좌를 분석해 검거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B(41) 씨와 C(54) 씨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구치소에서 알게된 사이로 사전에 범행을 공모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B 씨와 C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부산 시내에서 신호 위반 차량이나 진로 변경 차량만 골라 고의로 충격해 사고를 낸뒤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50차례에 걸쳐 합의금 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 사기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블랙박스를 보관했다가 추후에라도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 입증에 도움된다"며 "향후 보험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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