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횡령과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보유한 200억 원 상당의 차명 주식을 동결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나노스(現SBW생명과학) 주식 2000만 주(245억 원 상당)에 대한 추징보전 절차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검찰이 김 전 회장의 453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한 뒤 법원이 이튿날 이를 인용한데 따른 것이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몰수대상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이번에 동결된 나노스 주식은 김 전 회장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보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및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은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지난 5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해외에서 생활 중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8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여권을 무효화하는 등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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