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화성시에 주거지를 마련한 성범죄자 박병화와 관련해 지역 내 여성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이날 권익위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과 함께 시민 2146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박병화가 거주하는 이 지역은 1500가구의 원룸 밀집지역으로 인근에 대학은 물론 유치원, 초등학교가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라며 "박병화가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던 수원시 원룸 밀집지역과 유사한 곳으로 재발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이곳은 주변에 대학교가 있어 20대 여학생들이 다수 생활하고 있으며, 저렴한 주거지를 찾는 여성 직장인들도 혼자 생활하고 있는 곳"이라며 "법무부는 이러한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성범죄에 취약한 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곳에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마련하도록 방치해 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법무부 등에 △성범죄자의 주거지 제한과 관련된 법안 개정 △고위험군 성범죄자 수용제도 도입 △성범죄자 박병화의 퇴거 등을 요구했다.
정미애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은 “법무부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행정으로 끔찍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며 “성범죄자 출소때 마다 되풀이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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