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은 지난 9월 영월군 군세감면조례 개정에 따라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자의 세액 공제금액이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지방세 전자송달, 자동이체 중 1개만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1장당 공제세액을 기존 150원에서 500원으로 2개 모두 신청하면 3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됐으며 기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세액공제액이 상향 조정된다.
전자송달은 지방세 고지사항을 이메일, 금융기관 앱, 간편결제 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등을 통해 수령하는 방식으로 신청은 위택스, 군청 세무회계과 방문 또는 유선, 금융기관 앱, 간편결제 앱에서 하면 된다.
자동이체는 은행계좌나 신용카드 중 납부 방법을 선택해 거래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 군청 세무회계과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해당 세목은 정기분 세목인 면허분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개인분 주민세(8월) 등으로 납부기한 전월까지 신청하면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분(1월, 3월, 6월, 9월)과 주민세(사업소분) 대해서는 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군은 변경사항에 대한 홍보(언론보도, 현수막, 홈페이지 전광판 등)를 통해 신규 신청을 유도하고 신청 후 정보 현행화가 되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세액 공제 혜택이 있는 지방세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많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며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인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지서 미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예산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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