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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수질유해물질 기준 177배 초과 등 불법 폐수배출 1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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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수질유해물질 기준 177배 초과 등 불법 폐수배출 14곳 적발

경기도가 수원, 화성 등 도내 9개 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 사업장 120곳에 대해 점검을 벌여 14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4일부터 21일까지 수원·화성·안양·군포·의왕·부천·김포·성남·하남 등 9개 지역의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 120개소를 중점 단속했다.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 단속 개요. ⓒ경기도

단속 결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배출 3개소,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1개소,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10개소 등을 적발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잉크 제품을 제조하는 A업체(부천시 소재)는 원료를 배합하거나 보관한 통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월 50㎥ 가량의 폐수가 발생하지만 당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 단속에 걸렸다.

반도체 부품 공장인 B업체(성남시 소재)는 반도체 부품을 절삭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는데도 관청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했다.

이 업체에서 발생한 폐수의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특정 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허가기준(0.1㎎/ℓ)의 약 177배인 17.7㎎/ℓ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용물질 제조업 C업체(안양시 소재)는 세척 및 산처리 공정에서 폐수가 발생하는데도 관할 관청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했다. 오염도 검사 결과 납이 허가기준(0.01㎎/ℓ)을 약 5배 초과했다.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D업체(수원시 소재)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허가기준을 초과했지만, 발생 폐수를 전량 보관 후 위탁 처리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이 밖에 성남, 의왕 등에서 이화학시험시설을 운영하는 5개 업체는 폐수배출시설의 신고기준(이화학시험시설 면적 100㎡)을 초과했으나 신고하지 않았으며, 폐수 오염도 검사 결과 벤젠과 디클로로메탄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다수 검출됐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적발된 불법 시설은 방류한 폐수량과 오염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송치할 계획”이며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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