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물품을 서류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국산 담배를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A(50대) 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 등은 올해 8월 캄보디아에 수출한 국산 담배 12만1680갑을 몰래 국내로 사들여온 혐의를 받고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현지 구매, 수출 선적, 국내 수입 통관을 담당하는 역할을 사전에 분담한뒤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범행을 실행하기 두달전쯤 침낭, 카페트, 라탄 테이블을 실제로 수입하면서 세관의 화물검사가 생략된다는 점을 노리고 밀수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이들이 운영하는 업체 3곳을 적발한뒤 담배 전량을 압수했다. 세관 관계자는 "주요 우범국에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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