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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가 애도 기간에 음주 운전한 부산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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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가 애도 기간에 음주 운전한 부산 경찰관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시비붙은 다른 차량 운전자 신고로 덜미

이태원 참사로 정부가 선포한 국가 애도 기간에 현직 경찰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부산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부산 기장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쯤 부산 기장군 한 노상에서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전날 저녁 술을 마신뒤 집으로 귀가했다. 다음날 휴무였던 A 경위는 새벽에 지인의 연락을 받고 다시 집을 나섰다가 음주 운전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 경위는 직진 운행을 하다가 다른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하면서 끼어들자 해당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 이후 차량 운전자가 A 경위의 음주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경위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이태원 참사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핼러윈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다수의 인파가 넘어져 300여 명의 압사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 정부는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에 부산경찰청도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직원들에게 음주, 회식 등의 사회적 비난 대상이 되는 행위를 엄금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부산경찰청. ⓒ프레시안(홍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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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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