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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속·선제 대응으로 ASF 확산 차단…이동제한 조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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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속·선제 대응으로 ASF 확산 차단…이동제한 조치 해제

경기도가 3년 만에 도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을 막았다.

도는 지난달 김포·파주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내려졌던 방역대(발생 농가에서 10㎞ 내)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1일 0시부로 모두 해제한다고 이날 밝혔다.

▲축산농가 방역 활동 모습.(자료사진) ⓒ경기도

이번 이동제한 해제는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9월 30일)에서 30일이 지난 시점(10월 31일)을 기준으로 추가확산이 없고, 방역대 농가의 사육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해제 대상은 김포, 파주 등 방역대 양돈농가 총 13곳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29일 도내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즉시, 도내 전역 48시간 일시이동중지, 역학 농가 돼지·분뇨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입출입 금지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가동했다.

또 도내 전 양돈농가 1080호 대상 긴급 전화 예찰, 북부지역 전 양돈농가 325곳 일제 검사 등을 시행하는 한편, 양돈농가, 사료 회사, 분뇨처리업체, 도축장 등에 대해 집중 소독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정기 소독 시행 독려, 방역 취약 농가 점검 강화 등 방역 의식 향상에도 힘썼다.

이 같은 조치로 2019년 도내 농가에서 첫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때와 달리, 올해는 대규모 살처분으로 인한 양돈사업의 피해를 막고 조기에 이동 제한을 해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농장 내외부 주기적 청소·소독, 멧돼지 등 야생동물 접촉차단,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농가에 요청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 태세를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의심축 조기 발견과 신속한 정밀검사, 즉각적인 방역 조치, 방역기관-농가-생산자단체의 협력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양돈농가에서는 재발 예방을 위해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에 철저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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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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