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다리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도주' 혐의를 벗었다.
31일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3)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을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대구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35)씨 다리 부분을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사고 직후 차를 세워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신원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도주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A씨의 주장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모두 도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평결했다.
재판부 역시 A씨가 사고 직후 승합차에서 내려 B씨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뒤 다시 차에 올라 함께 탑승한 어르신 4명을 바로 앞 요양센터에 인계하고는 곧바로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가 B씨에게 병원에 가도록 권유한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죄'가 인정돼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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