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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폭행 살해·시신 유기 인터넷방송 BJ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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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폭행 살해·시신 유기 인터넷방송 BJ 징역 30년 선고

법원 "살인, 피해 회복 못하는 중대 범죄… 제대로 치료 받았다면 불상사 방지했을 것"

시청자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31일 살인과 사체유기 및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법원은 또 A씨와 함께 살인 등 혐의로 넘겨진 공범 B씨에 대해서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장기 2년∼단기 1년과 징역 2년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며, 살인은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둔기 등으로 가혹하게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또 피해자가 2022년 2월 119에 신고한 것을 막았는데, 당시 피해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았더라면 이러한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숨기게 한 뒤 시신을 유기했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 보다는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초부터 1년여간 신청곡을 받고 노래를 불러주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A씨는 올해 1∼3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자택에서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C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가 숨지자 범행 이튿날 집 인근 공터에 시신을 유기했다.

C씨는 A씨의 방송을 시청하며 교류하다 지난 1월 중순께부터 A씨의 집에서 생활해오던 중 집을 어지럽히고,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A씨 등에게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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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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