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조사·산정한 것으로 태백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정보통합열람시스템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검증을 마친 369필지의 토지에 대해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하고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3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동 행정복지센터나 태백시청 건축지적과에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한 후 태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3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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